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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을 하면서 세금 혜택과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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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 신규 기간 안내

2024년 12월 가입신청

2025년 1월 가입신청

위 일정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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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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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요

목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 고객에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징

가입 대상

적립 금액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특전

가입 기간

기본 금리

이 상품은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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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건 내용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개인소득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을 것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가구소득은 가구원 (주2)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4)” 에 해당하지 않는 자

IBK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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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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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가입 대상

가입금액

상품과목

이 상품은 청년들에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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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가입 기간

가입 금액

금리

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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