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을 통해 청년들은 저축을 하면서 세금 혜택과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 신규 기간 안내
-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 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가입신청
- 가입신청: 2024년 12월 2일(월) ~ 2024년 12월 18일(수)
- 적금 신규: 2025년 1월 6일(월) ~ 2025년 1월 17일(금)
-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 ※ 1인 가구 대상 조기 가입기간 미운영
2025년 1월 가입신청
- 가입신청: 2025년 1월 2일(목) ~ 2025년 1월 10일(금)
- 적금 신규:
- 1인 가구: 2025년 1월 16일(목) ~ 2025년 2월 7일(금)
- 2인 이상 가구: 2025년 1월 27일(월) ~ 2025년 2월 7일(금)
-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위 일정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청년도약계좌 개요
목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 고객에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징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타 보호상품과 합산)
가입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거주자
-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가구 소득: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 세부 기준은 상품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
적립 금액
- 최소 1천 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연간 납입 한도: 84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특전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는 경우만 가능
- 일시납 최소 금액: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 일시납을 진행한 고객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이 불가
가입 기간
- 5년
기본 금리
- 연 4.50% (2025년 1월 1일 기준, 세금 납부 전)
-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고시된 금리가 적용되며, 3년 경과 후에는 변경 가능
이 상품은 청년들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아래 ‘가입대상 기준 조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구분 | 조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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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개인소득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을 것 |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가구소득은 가구원 (주2)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4)”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NH 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상품 특징
- 가입 기간: 5년(60개월)
- 납입 방식: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정부 기여금: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 지급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가입 대상
- 연령: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가입금액
- 최소 납입액: 매회 1천 원 이상
- 최대 납입액: 매월 70만원 이하
- 납입 기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적립
상품과목
- 자유로우대적금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에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가입 대상
- 자격: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실명의 내국인 거주자
- 제한: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1계좌 가입 가능
가입 기간
- 총 기간: 60개월 (5년)
- 금리 적용: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가입 금액
- 최소 납입액: 1천 원 이상
- 최대 납입액: 70만원 이하 (천 원 단위)
금리
- 최저 금리: 연 4.00% (세전)
- 최고 금리: 연 6.00% (세전)
- 우대이율이 모두 적용된 경우 최고 금리가 제공됩니다.
상품 개요
- 목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
- 혜택: 정부 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