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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봉급표, 수당, 임금인상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수당, 임금인상 등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공무원 봉급 정책은 사회 안정과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적절한 봉급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3.0% 인상은 경제적 안정성과 공공 부문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봉급 정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과 정부 신뢰도에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과 수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공무원봉급표 자세히보기

2025년 공무원 봉급표, 봉급인상

1. 공무원 봉급 인상

2. 2025년 예상 공무원 봉급표

3.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봉급 인상

4. 공무원 수당 인상

5. 2025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5년 공무원봉급표 자세히보기

공무원 봉급표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2급3급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4,367,6003,931,9003,547,4003,040,4002,717,0002,241,5002,050,6001,913,4001,877,000
24,520,7004,077,8003,678,6003,164,5002,826,7002,345,7002,125,4001,963,0001,897,100
34,677,7004,225,6003,813,8003,290,7002,940,8002,453,2002,209,0002,019,8001,925,200
44,838,2004,374,8003,949,9003,419,8003,059,2002,563,1002,302,4002,084,3001,961,600
55,002,6004,526,1004,088,3003,550,7003,180,8002,676,3002,408,1002,163,6002,006,700
65,169,0004,677,6004,228,0003,682,9003,304,8002,792,6002,516,4002,263,4002,061,100
75,337,9004,831,1004,369,4003,816,2003,430,7002,909,3002,625,3002,363,5002,133,300
85,508,1004,984,4004,511,1003,950,2003,558,2003,026,3002,735,1002,459,9002,220,800
95,680,9005,138,7004,654,0004,084,7003,686,1003,143,7002,839,5002,551,7002,304,500
105,854,6005,292,9004,796,8004,219,0003,814,9003,253,8002,939,1002,638,7002,385,100
116,027,9005,447,9004,939,9004,354,5003,935,3003,358,2003,033,1002,722,8002,461,800
126,207,1005,608,2005,088,2004,482,0004,051,4003,461,0003,125,4002,805,0002,538,300
136,387,3005,769,4005,226,0004,601,2004,161,6003,557,7003,213,1002,884,0002,611,500
146,568,0005,915,4005,354,0004,712,5004,264,3003,649,0003,296,8002,959,6002,682,600
156,725,8006,050,0005,471,9004,817,3004,361,4003,736,8003,376,9003,032,1002,750,600
166,866,1006,173,3005,581,8004,916,2004,452,7003,819,0003,452,5003,102,2002,816,300
176,990,4006,286,8005,684,0005,008,0004,538,6003,897,5003,525,2003,167,6002,880,600
187,101,1006,390,6005,779,0005,093,7004,619,7003,971,7003,594,7003,230,9002,940,300
197,200,2006,486,5005,866,8005,173,8004,696,1004,042,1003,660,2003,291,8002,999,200
207,289,1006,573,9005,949,1005,248,6004,767,8004,108,3003,722,5003,349,8003,055,200
217,371,0006,653,9006,025,3005,318,5004,835,1004,172,0003,782,0003,405,2003,108,200
227,443,9006,727,3006,095,8005,384,1004,898,4004,231,9003,838,1003,458,4003,158,900
237,505,6006,794,4006,160,9005,445,7004,958,2004,288,1003,892,5003,509,0003,207,400
246,849,3006,221,8005,503,8005,014,0004,341,7003,944,0003,557,9003,253,900
256,901,7006,271,6005,556,8005,066,8004,392,6003,992,8003,604,3003,298,200
266,319,3005,601,8005,116,5004,440,8004,039,7003,649,2003,338,300
276,363,5005,643,2005,157,8004,486,5004,079,2003,686,7003,372,800
285,682,9005,197,4004,524,9004,116,1003,722,8003,406,000
295,233,8004,560,7004,151,8003,757,0003,438,100
305,269,1004,596,2004,185,9003,790,0003,469,200
314,629,0004,217,9003,822,1003,499,900
324,660,0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전문경력관 등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직위군
호봉
가군나군다군
12,717,0002,050,6001,877,000
22,845,8002,139,4001,895,700
32,975,0002,236,5001,923,900
43,105,3002,342,6001,962,000
53,238,1002,453,3002,010,500
63,367,8002,566,4002,070,100
73,493,5002,681,0002,141,700
83,620,6002,792,4002,229,900
93,748,8002,889,9002,315,600
103,879,5002,985,8002,399,800
113,995,8003,080,1002,476,900
124,108,7003,164,3002,545,000
134,209,5003,249,3002,617,000
144,313,4003,323,5002,690,200
154,422,2003,397,6002,760,500
164,504,8003,474,3002,827,600
174,586,5003,551,3002,887,100
184,659,2003,620,5002,947,900
194,736,0003,684,9003,009,700
204,807,7003,753,4003,072,600
214,884,5003,823,0003,132,000
224,957,8003,884,1003,193,000
235,034,6003,948,0003,248,800
245,113,7004,014,7003,308,600
255,190,9004,076,0003,362,900
265,273,8004,137,4003,421,800
275,354,2004,201,7003,477,900
285,432,6004,266,5003,528,200
295,514,4004,326,7003,577,500
305,591,4004,386,4003,624,100
315,670,4004,446,0003,667,100
325,751,8004,505,3003,708,300
335,832,3004,565,9003,747,200
345,912,5004,623,5003,785,600
355,992,3004,683,2003,826,300
366,072,2004,738,5003,866,300
376,152,7004,793,5003,906,200
386,233,5004,848,6003,946,000
396,312,500
406,363,500

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14,601,2004,280,8003,909,5003,394,8002,932,4002,409,2002,187,7001,960,5001,877,000
24,754,3004,426,7004,040,7003,518,9003,042,1002,513,4002,259,4002,023,6001,903,000
34,911,3004,574,5004,175,9003,645,1003,156,2002,620,9002,345,3002,095,1001,940,800
45,071,8004,723,7004,312,0003,774,2003,274,6002,730,8002,436,8002,175,6001,991,100
55,236,2004,875,0004,450,4003,905,1003,396,2002,844,0002,542,6002,266,1002,054,700
65,402,6005,026,5004,590,1004,037,3003,520,2002,960,3002,650,9002,365,9002,132,700
75,571,5005,180,0004,731,5004,170,6003,646,1003,076,9002,759,8002,466,0002,223,500
85,741,7005,333,3004,873,2004,304,6003,773,6003,194,0002,869,6002,562,4002,310,800
95,914,5005,487,6005,016,1004,439,1003,901,5003,311,4002,973,9002,654,2002,394,700
106,088,2005,641,8005,158,9004,573,4004,030,3003,421,5003,073,6002,741,2002,475,100
116,261,5005,796,8005,302,0004,708,9004,150,7003,525,9003,167,6002,825,3002,551,900
126,440,7005,957,1005,450,3004,836,4004,266,8003,628,7003,259,9002,907,5002,628,400
136,620,9006,118,3005,588,1004,955,6004,377,0003,725,4003,347,5002,986,5002,701,600
146,801,6006,264,3005,716,1005,066,9004,479,7003,816,7003,431,3003,062,0002,772,500
156,959,4006,398,9005,834,0005,171,7004,576,8003,904,5003,511,3003,134,6002,840,500
167,099,7006,522,2005,943,9005,270,6004,668,1003,986,7003,587,0003,204,7002,906,400
177,224,0006,635,7006,046,1005,362,4004,754,0004,065,2003,659,7003,270,0002,970,600
187,334,7006,739,5006,141,1005,448,1004,835,1004,139,4003,729,2003,333,4003,030,500
197,433,8006,835,4006,228,9005,528,2004,911,5004,209,8003,794,7003,394,3003,089,200
207,522,7006,922,8006,311,2005,603,0004,983,2004,276,0003,857,0003,452,3003,145,400
217,604,6007,002,8006,387,4005,672,9005,050,5004,339,6003,916,5003,507,7003,198,200
227,677,5007,076,2006,457,9005,738,5005,113,8004,399,6003,972,6003,560,9003,249,000
237,739,2007,143,3006,523,0005,800,1005,173,6004,455,8004,027,0003,611,5003,297,300
247,198,2006,583,9005,858,2005,229,4004,509,4004,078,5003,660,4003,344,000
257,250,6006,633,7005,911,2005,282,2004,560,3004,127,3003,706,8003,388,300
266,681,4005,956,2005,331,9004,608,5004,174,2003,751,7003,428,200
276,725,6005,997,6005,373,2004,654,2004,213,7003,789,2003,462,900
286,037,3005,412,8004,692,6004,250,6003,825,3003,496,100
295,449,2004,728,4004,286,2003,859,4003,528,200
305,484,5004,763,9004,320,4003,892,5003,559,300
314,796,7004,352,4003,924,6003,589,900
324,827,600

 

4.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연구관연구사
12,717,0002,050,600
22,850,2002,154,000
32,983,1002,267,200
43,116,2002,391,200
53,248,8002,518,000
63,441,0002,641,700
73,632,3002,765,800
83,823,4002,889,800
94,013,7003,012,900
104,203,9003,136,200
114,373,3003,229,000
124,542,5003,321,800
134,709,5003,415,100
144,877,9003,508,100
155,044,6003,600,700
165,207,0003,674,700
175,368,6003,748,000
185,530,8003,822,100
195,691,1003,895,200
205,851,8003,969,000
215,985,7004,040,000
226,118,6004,111,600
236,252,0004,182,800
246,384,8004,253,900
256,517,9004,324,700
266,629,1004,373,800
276,741,7004,422,700
286,853,4004,471,900
296,964,4004,519,300
307,075,9004,568,200
317,162,1004,616,900
327,248,5004,659,500
33 4,702,300
34 4,744,300
35 4,786,500
36 4,825,8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5. 지도직공무원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도관지도사
12,717,0001,913,400
22,848,5001,989,100
32,979,5002,079,700
43,111,1002,186,900
53,240,6002,312,900
63,413,1002,425,500
73,585,6002,538,600
83,758,6002,650,900
93,930,6002,763,400
104,101,5002,875,400
114,256,2002,972,000
124,409,9003,068,200
134,563,7003,163,800
144,716,7003,259,000
154,868,6003,353,100
165,002,7003,438,100
175,138,8003,522,700
185,273,7003,606,600
195,407,3003,690,300
205,540,6003,774,400
215,659,4003,852,200
225,778,8003,930,600
235,897,5004,008,000
246,016,0004,085,400
256,134,8004,162,400
266,238,6004,220,600
276,341,7004,279,500
286,445,5004,338,400
296,548,3004,397,100
306,652,7004,454,800
316,722,5004,505,300
326,793,1004,549,400
33 4,593,600
34 4,637,400
35 4,681,400
36 4,722,300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우정1급우정2급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우정6급우정7급우정8급우정9급
13,221,3002,999,0002,794,2002,597,9002,411,4002,241,5002,050,6001,913,4001,877,000
23,343,2003,116,6002,907,6002,708,9002,518,8002,345,7002,125,4001,963,0001,897,100
33,470,0003,238,5003,023,9002,822,1002,629,6002,453,2002,209,0002,019,8001,925,200
43,602,4003,365,1003,141,7002,938,3002,742,7002,563,1002,302,4002,084,3001,961,600
53,738,9003,495,6003,261,9003,054,6002,859,1002,676,3002,408,1002,163,6002,006,700
63,878,5003,628,9003,386,4003,172,1002,975,6002,792,6002,516,4002,263,4002,061,100
74,022,7003,764,4003,511,8003,289,2003,092,5002,909,3002,625,3002,363,5002,133,300
84,168,2003,902,4003,640,4003,407,2003,209,6003,026,3002,735,1002,459,9002,220,800
94,314,6004,040,8003,769,1003,525,7003,327,8003,143,7002,839,5002,551,7002,304,500
104,461,6004,180,1003,897,9003,644,7003,446,1003,253,8002,939,1002,638,7002,385,100
114,609,6004,318,9004,026,6003,764,3003,557,0003,358,2003,033,1002,722,8002,461,800
124,750,0004,444,0004,144,0003,879,1003,664,5003,461,0003,125,4002,805,0002,538,300
134,880,9004,560,5004,252,7003,986,3003,766,7003,557,7003,213,1002,884,0002,611,500
145,002,6004,670,8004,356,7004,087,6003,863,4003,649,0003,296,8002,959,6002,682,600
155,115,5004,773,2004,452,9004,183,2003,955,1003,736,8003,376,9003,032,1002,750,600
165,220,8004,870,4004,544,5004,274,0004,041,7003,819,0003,452,5003,102,2002,816,300
175,318,1004,960,2004,630,7004,359,3004,123,9003,897,5003,525,2003,167,6002,880,600
185,408,2005,044,9004,712,2004,439,9004,201,1003,971,7003,594,7003,230,9002,940,300
195,492,3005,123,9004,788,9004,515,3004,273,7004,042,1003,660,2003,291,8002,999,200
205,570,3005,198,4004,861,0004,587,3004,343,4004,108,3003,722,5003,349,8003,055,200
215,643,1005,267,1004,928,9004,654,5004,408,9004,172,0003,782,0003,405,2003,108,200
225,709,8005,332,6004,992,6004,717,8004,469,7004,231,9003,838,1003,458,4003,158,900
235,765,3005,393,6005,053,4004,777,3004,527,8004,288,1003,892,5003,509,0003,207,400
245,817,2005,444,7005,109,4004,834,0004,583,1004,341,7003,944,0003,557,9003,253,900
255,492,5005,157,1004,886,8004,635,6004,392,6003,992,8003,604,3003,298,200
265,202,0004,930,7004,684,1004,440,8004,039,7003,649,2003,338,300
275,245,0004,972,3004,725,4004,486,5004,079,2003,686,7003,372,800
285,012,7004,764,7004,524,9004,116,1003,722,8003,406,000
295,049,6004,801,1004,560,7004,151,8003,757,0003,438,100
304,836,5004,596,2004,185,9003,790,0003,469,200
314,629,0004,217,9003,822,1003,499,900
324,660,000

 

7.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4,601,2004,280,8003,909,5003,394,8002,932,4002,531,4002,261,9002,187,7001,960,5001,877,000
24,754,3004,426,7004,040,7003,518,9003,042,1002,640,3002,368,5002,259,4002,023,6001,914,800
34,911,3004,574,5004,175,9003,645,1003,156,2002,751,3002,476,4002,345,3002,095,1001,962,500
45,071,8004,723,7004,312,0003,774,2003,274,6002,865,6002,587,3002,436,8002,175,6002,020,700
55,236,2004,875,0004,450,4003,905,1003,396,2002,981,7002,701,1002,542,6002,266,1002,090,300
65,402,6005,026,5004,590,1004,037,3003,520,2003,100,7002,815,8002,650,9002,365,9002,172,300
75,571,5005,180,0004,731,5004,170,6003,646,1003,222,2002,931,7002,759,8002,466,0002,263,100
85,741,7005,333,3004,873,2004,304,6003,773,6003,344,8003,047,7002,869,6002,562,4002,350,400
95,914,5005,487,6005,016,1004,439,1003,901,5003,468,5003,164,3002,973,9002,654,2002,434,300
106,088,2005,641,8005,158,9004,573,4004,030,3003,584,1003,274,5003,073,6002,741,2002,514,800
116,261,5005,796,8005,302,0004,708,9004,150,7003,693,6003,377,7003,167,6002,825,3002,591,700
126,440,7005,957,1005,450,3004,836,4004,266,8003,800,2003,479,6003,259,9002,907,5002,667,900
136,620,9006,118,3005,588,1004,955,6004,377,0003,900,8003,576,2003,347,5002,986,5002,741,200
146,801,6006,264,3005,716,1005,066,9004,479,7003,997,0003,666,9003,431,3003,062,0002,812,300
156,959,4006,398,9005,834,0005,171,7004,576,8004,087,1003,754,7003,511,3003,134,6002,880,300
167,099,7006,522,2005,943,9005,270,6004,668,1004,173,8003,836,7003,587,0003,204,7002,946,000
177,224,0006,635,7006,046,1005,362,4004,754,0004,254,4003,915,1003,659,7003,270,0003,010,300
187,334,7006,739,5006,141,1005,448,1004,835,1004,331,9003,989,2003,729,2003,333,4003,070,200
197,433,8006,835,4006,228,9005,528,2004,911,5004,404,5004,059,7003,794,7003,394,3003,129,000
207,522,7006,922,8006,311,2005,603,0004,983,2004,473,3004,126,7003,857,0003,452,3003,185,000
217,604,6007,002,8006,387,4005,672,9005,050,5004,538,2004,190,4003,916,5003,507,7003,237,800
227,677,5007,076,2006,457,9005,738,5005,113,8004,600,8004,250,5003,972,6003,560,9003,288,700
237,739,2007,143,3006,523,0005,800,1005,173,6004,658,3004,307,5004,027,0003,611,5003,337,200
24 7,198,2006,583,9005,858,2005,229,4004,713,9004,362,1004,078,5003,660,4003,383,700
25 7,250,6006,633,7005,911,2005,282,2004,766,3004,414,2004,127,3003,706,8003,427,800
26  6,681,4005,956,2005,331,9004,815,9004,461,8004,174,2003,751,7003,468,100
27  6,725,6005,997,6005,373,2004,862,1004,502,6004,213,7003,789,2003,502,500
28   6,037,3005,412,8004,901,8004,541,9004,250,6003,825,3003,535,700
29    5,449,2004,938,6004,579,0004,286,2003,859,4003,567,800
30    5,484,5004,974,7004,613,9004,320,4003,892,5003,599,100
31     5,007,9004,647,4004,352,4003,924,6003,629,500
32     5,039,600

<비고>

 

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봉급호봉봉급
11,806,700213,377,600
21,861,400223,502,200
31,916,900233,625,800
41,972,200243,749,800
52,028,000253,873,600
62,083,600263,997,900
72,138,700274,127,500
82,193,500284,256,800
92,247,400294,392,000
102,285,900304,527,800
112,324,400314,663,100
122,384,200324,798,300
132,492,800334,935,600
142,601,800345,072,400
152,710,700355,209,500
162,819,900365,346,000
172,927,700375,464,800
183,040,700385,583,700
193,152,900395,702,800
203,265,300405,821,2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9. 국립대학 교원 등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봉급호봉봉급
12,232,000214,391,500
22,302,200224,526,500
32,373,000234,702,500
42,443,100244,878,100
52,513,900255,053,700
62,591,400265,228,900
72,668,600275,404,200
82,746,300285,579,500
92,862,800295,712,900
102,979,300305,846,400
113,096,000315,979,700
123,212,000326,113,100
133,327,900336,246,600
143,443,800
153,579,700
163,715,500
173,850,800
183,986,000
194,121,900
204,256,500

<비고>

1.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삭제

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861,900원

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022,800원

2.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4,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05,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0. 군인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15,721,2005,397,2004,381,7003,851,5003,173,1002,581,1002,041,4001,892,4002,386,7003,347,0002,315,0001,930,6001,877,000
25,862,7005,537,4004,529,1003,998,8003,316,9002,716,7002,142,2001,979,6002,500,3003,453,9002,417,7002,010,7001,897,000
36,004,2005,677,6004,676,5004,146,1003,460,7002,852,3002,243,0002,066,8002,613,9003,560,8002,520,4002,090,8001,917,000
46,145,7005,817,8004,823,9004,293,4003,604,5002,987,9002,343,800 2,727,5003,667,7002,623,1002,170,9001,937,000
56,287,2005,958,0004,971,3004,440,7003,748,3003,123,5002,457,600 2,841,1003,774,6002,725,8002,251,0001,957,000
66,428,7006,098,2005,118,7004,588,0003,892,1003,259,1002,571,400 2,954,7003,881,5002,828,5002,347,0001,986,000
76,570,2006,238,4005,266,1004,735,3004,035,9003,394,7002,685,200 3,068,3003,988,4002,931,2002,443,0002,015,000
86,711,7006,378,6005,413,5004,882,6004,179,7003,530,300  3,181,9004,095,3003,033,9002,539,0002,044,000
96,853,2006,518,8005,560,9005,029,9004,323,5003,665,900  3,295,5004,202,2003,136,6002,635,0002,073,000
106,994,7006,659,0005,708,3005,177,2004,467,3003,801,500  3,409,1004,309,1003,239,3002,731,0002,102,000
117,136,2006,799,2005,855,7005,324,5004,611,1003,937,100  3,522,7004,416,0003,342,0002,827,000 
127,277,7006,939,4006,003,1005,471,8004,754,9004,072,700  3,636,3004,522,9003,444,7002,923,000 
137,419,2007,079,6006,150,5005,619,1004,898,700   3,749,9004,629,8003,547,4003,019,000 
14  6,297,9005,766,4005,042,500   3,863,5004,736,7003,650,1003,115,000 
15  6,445,3005,913,700    3,977,1004,843,6003,752,8003,211,000 
16        4,090,700 3,855,5003,307,000 
17        4,204,300 3,958,2003,403,000 
18        4,317,900 4,060,9003,499,000 
19        4,431,500 4,163,6003,595,000 
20        4,545,100  3,691,000 
21        4,658,700  3,787,000 
22        4,772,300  3,883,000 
23        4,885,900    
24        4,999,500    
25        5,113,100    
26        5,226,700    
27        5,340,300    

<비고>

1.대장: 9,022,800원, 중장: 8,861,900원

2.사관생도: 1학년 1,012,500원, 2학년 1,125,000원, 3학년 1,250,000원, 4학년 1,375,000원

3.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250,0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375,000원

4.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250,000원

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640,000원, 2학년 800,000원, 3학년 1,000,000원

6.병: 이등병 640,000원, 일등병 800,000원, 상등병 1,000,000원, 병장 1,250,000원

 

11.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봉급액
168,992,300
158,482,100
147,974,400
137,519,100
127,134,800
116,949,400
106,731,500
96,367,200
85,933,200
75,559,000
65,207,600
54,868,800
44,527,500
34,197,900
23,868,800
13,433,500

수당 및 승진소요 기간

1. 수당 종류

2. 수당 인상

3. 승진 소요 기간

공무원 봉급 정책의 중요성과 영향

공무원 봉급 정책은 단순히 공무원의 급여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 공공 서비스 품질, 사회적 신뢰 등에 직결되며, 정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1. 공무원 봉급 정책의 중요성

  1. 인력 유지와 유치
    • 적절한 봉급 수준은 우수한 인재들을 공공 부문으로 유도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특히 공공 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봉급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2. 사회적 신뢰 구축
    • 공무원 봉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될 때 국민은 정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 이는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사회 안정에 기여합니다.
  3.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 안정적인 봉급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 의욕을 높여 공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이를 통해 국민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2. 공무원 봉급 인상의 사회적 영향

  1. 경제적 안정성 강화
    • 공무원 봉급 인상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이는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서비스 개선
    • 봉급 인상은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져옵니다.
    • 국민들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안정 기여
    • 공무원 봉급은 국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국가 위기 상황(예: 팬데믹, 재난)에서 공공 부문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 봉급 정책과 사회 발전의 상관성

공무원 봉급 정책은 단순히 공무원의 급여를 넘어 국가 사회의 동맥 역할을 합니다.

다이소 재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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