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대상, 금액, 지급일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2025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대상자 요건, 지급 금액 및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및 지급일이 조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반기신청,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셔서 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신청유형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4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말 |
2024년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말 |
2025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5년 12월말 |
2024년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여러가지 차감요인이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세무서 방문 및 자동신청제도가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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